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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혁 의원 사진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운행기록장치 지원 필요

박종혁 의원(부평구 제6선거구)

질문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가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운행 중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등에 한시적으로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답변

향후 인천교육청과 시 체육진흥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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