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부평구 제6선거구)
질문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가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운행 중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등에 한시적으로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답변
향후 인천교육청과 시 체육진흥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