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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 의정활동"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제27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추경안」 처리를 비롯해 시민 삶과 관련된 55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안전수칙 이행을 점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고존수)가 지난 9월 8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찾아 코로나19 안전수칙 이행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이행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최근 플랫폼 업체와의 수수료 갈등 문제를 비롯해 개인택시조합의 다기능 복지센터 건립, 개인택시 대·폐차량 보조금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소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살펴보고, 광역버스 운행에 따른 근무시간·최저임금 제약의 제도적 현실화, 버스준공영제 감사원 지적사항, 시민 요청의 버스노선 조정 등의 애로사항을 살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버스조합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보행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를 규제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장(남동2), 민경서 부위원장(미추홀3), 김성수 부위원장(남동6), 박성민 의원(계양4), 유세움 의원(비례), 박정숙 의원(비례), 박종혁 의원(부평6), 이용범 의원(계양3)

건설교통위원회가 제27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9월 1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무단방치 규제를 위해 무단방치 시 도로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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