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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터 제정까지

"만화로 보는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천시 ‘조례’를 소개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후생복지

어떤 조례인가요?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직원의 처우개선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복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인천시는 후생복지 지원 관련 조례안에서 9개 타 시·도와 달리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만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동일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후생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형평성 확보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여 복지, 처우 등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시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백종빈 의원 / 제안의원 : 민경서, 강원모, 김성준, 이병래, 전재운, 손민호, 이용선, 남궁형, 조광휘 의원 / 발의연월일 : 2021년 8월 23일
그림
김종채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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