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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에휴~ 거리에 사람이 없으니 장사하기 참 힘드네.. / 상인공동체를 조직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 함께 만드는 골목상권으로 인천 경제를 더욱 활기차게!!

대표발의

노태손 의원

제안의원

서정호, 김병기, 윤재상, 이오상, 김진규, 박종혁, 임동주, 이용범, 안병배 의원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은 조직화에 매우 취약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조건에 부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인천지역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컬러링 조례] 빈 공간을 색칠한 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 보내는 방법
    • ① 우 편 : 우)215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의회 미디어홍보팀 <인천애의회> 담당자 앞
    • ② 이메일 : icouncil103@naver.com
  • 기간 : 2021.12.19. 까지
  • 문의 : 032-440-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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