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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터 제정까지

"만화로 보는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천시 ‘조례’를 소개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어떤 조례인가요?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공동주택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피난유도선의 설치가 법에 의무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시장과 관리주체의 책무,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권고 및 지원, 입주자 등에 대한 옥상 대피 교육 및 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이 조례를 근거로 피난유도선 등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보급을 통해 공동주택에 불이나 순식간에 발생한 연기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김국환 의원 / 제안의원 : 박인동, 강원모, 남궁형, 조광휘, 조성혜, 손민호, 이병래, 전재운, 김준식, 백종빈 의원 / 의결일 : 2021년 12월 14일
그림
김종채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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