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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터 제정까지

"만화로 보는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천시 ‘조례’를 소개한다.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어떤 조례인가요?
노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같은날 운행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중복 부과에 따른 시민부담을 완화하는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에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 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례를 통해 시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발의 김종득 의원 / 제안의원 : 이용범, 민경서, 유세움, 안병배, 김병기, 노태손, 박종혁, 고존수, 임동주, 윤재상, 김희철 의원 / 의결일 : 2021년12월 14일
그림
김종채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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