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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모니터"
시민과 함께 인천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제안을 소개합니다
2021년 4분기 의정모니터 우수제안을 소개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안내판 개선 제안

장애인주차구역안내판 개선 제안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장애인 주차가능 스티커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벌금 10만 원이 부과 됩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선 안에 주차하지 않고, 주차를 방해 했을 경우에도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안내판에 기재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장애인 주차 방해행위 벌금 안내를 포함해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판 문구를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의 안내판 문구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 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 방해행위 문구 포함

  • 장애인 주차 방해행위는 벌금 50만 원

    주차면에 물건 적치, 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등

전국에 안내표지를 모두 바꾸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 내용을 스티커로 제작하여 추가로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올바른 장애인 주차구역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김인환(제5기 의정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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