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뉴닫기
검색창 열기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
유세움 의원
제안의원
박인동, 이용선, 이병래, 조선희, 박성민, 고존수, 김종득, 정창규, 민경서, 박종혁 의원
[컬러링 조례] 빈 공간을 색칠한 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본문스크랩하기
목록
상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