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쾌적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천의 자연.../그런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흉물스런 조형물.../걱정마세요! 조례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 조화롭고 쾌적한 인천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표발의

유세움 의원

제안의원

박인동, 이용선, 이병래, 조선희, 박성민, 고존수, 김종득, 정창규, 민경서, 박종혁 의원

최근 무분별하게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파손되어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컬러링 조례] 빈 공간을 색칠한 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 보내는 방법
    • ① 우 편 : 우)215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의회 미디어홍보팀 <인천애의회> 담당자 앞
    • ② 이메일 : icouncil103@naver.com
  • 기간 : 2022.1.20. 까지
  • 문의 : 032-440-6135

목록


상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