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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8회 임시회"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마지막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을 비롯한 70개 안건을 처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산곡역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위원회는 과밀학급 해소 학급증설비가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상임위원회별 마지막 의정활동을 소개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이용자 세액공제 확대

행정안전위원회

시민의 납세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광역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78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1가지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이 800원, 2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600원이 공제된다. 위원회는 비대면 시대에 전자송달·자동이체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납세 편의 증진과 ‘종이 없는 지방세정’ 실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가사근로자법」에서 규정한 가사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비롯해 그동안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위원들은 고용이 불안정한 가사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취지에 공감한다고 전하며,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입법활동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연장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3월 21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인하액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 포함) 소유자로서 소상공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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