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합니다."제안의원
임동주, 김병기, 김성수, 민경서, 안병배, 이병래, 이용선, 임지훈, 정창규 의원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용 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수량 등을 규정하여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 육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인천시가 저탄소 녹색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