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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인천과 시민을 위한 조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했다. 시민안전, 복지, 환경, 일자리, 교육 등 각종 분야에 따라 시민의 실생활에 더 깊이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제8대 인천시의회 발자취를 상임위원회별 대표 조례를 통해 살펴보자.

  • 조례란?
  •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의회운영위원회 조례 사진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범위와 집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내역의 정보공개를 통해 청렴 이미지 제고와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업무추진비의 사용·집행 및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방법과 정보공개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엄격히 사후 검증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보입니다.

제안의원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김성준, 서정호, 손민호, 이용선, 조광휘, 조선희

의결일
2020.12.14.

2.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어떤 조례인가요?
시민소통과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의회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의회 자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하여 각종 행사와 홍보물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소통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했t습니다.

주요 내용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의 임무, 위촉 대상 및 임기, 홍보대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홍보대사 운영과 해촉,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의회 자체 홍보대사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의정 홍보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민소통과 의정홍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의원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유세움, 이오상, 조성혜

의결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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