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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인천과 시민을 위한 조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했다. 시민안전, 복지, 환경, 일자리, 교육 등 각종 분야에 따라 시민의 실생활에 더 깊이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제8대 인천시의회 발자취를 상임위원회별 대표 조례를 통해 살펴보자.

  • 조례란?
  •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문화복지위원회

1.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설치 운영 및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복지위원회 조례 사진

어떤 조례인가요?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고,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합리화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극복 등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과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건강 보호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의원
김성준, 고존수, 김국환, 김준식, 남궁형, 민경서,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임지훈,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의결일
2020.09.18.

2.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어떤 조례인가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공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하고자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관리, 공공심야약국 개설자에 대한 사업비 보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약국 운영 제도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의원
김준식, 김강래, 김국환, 김성준, 박성민, 손민호, 안병배, 유세움

의결일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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