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상임위원회

"인천과 시민을 위한 조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했다. 시민안전, 복지, 환경, 일자리, 교육 등 각종 분야에 따라 시민의 실생활에 더 깊이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제8대 인천시의회 발자취를 상임위원회별 대표 조례를 통해 살펴보자.

  • 조례란?
  •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산업경제위원회

1.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산업경제위원회 조례 사진

어떤 조례인가요?
한강하구 일원의 수생태환경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한강하구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상위 법령 부재로 한강하구 관리 주체의 불명확성과 관리방안 마련이 미흡하여 인천시에서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한강하구 보전·관리 기본원칙, 국가 등과의 협력, 통합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한강하구 관리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관리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 보전, 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의원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준식, 노태손,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이병래, 이용선

의결일
2021.05.18.

2.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지역 분뇨처리장인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분뇨 운반, 처리과정에서의 교통불편, 악취 등을 감내해왔음을 숙고하여 주변지역 지원 등을 위한 기금 설치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분뇨처리시설 수수료 등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주민편익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편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의원
임동주, 김병기, 김성준, 김종득, 김준식, 김희철,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안병배,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의결일
2021.06.29.

목록


상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