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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인천과 시민을 위한 조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했다. 시민안전, 복지, 환경, 일자리, 교육 등 각종 분야에 따라 시민의 실생활에 더 깊이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제8대 인천시의회 발자취를 상임위원회별 대표 조례를 통해 살펴보자.

  • 조례란?
  •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교육위원회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교육위원회 조례 사진

어떤 조례인가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교내 교통안전환경 미비 등으로 인한 학교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교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생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과 교통안전 지도 실시, 교통안전 수칙 교육, 교통안전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의원
임지훈, 고존수, 김강래, 김성수,김종인, 김진규, 서정호, 이오상, 정창규

의결일
2021.09.10.

2.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어떤 조례인가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중언어의 강점을 개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 발달과 언어능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이중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지원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돕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의원
이오상,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노태손, 서정호, 임지훈, 정창규, 조선희

의결일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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