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에

"바란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에 바란다

지난 6월 1일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0명이 새로 선출되었고,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였다. 이번 개원은 과거와는 다른 환경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단체장과 지배정당이 모두 바뀌었고,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것이 그 핵심이다.
먼저, 지난 8대 시의회와는 달리 단체장과 다수당이 국민의 힘으로 교체되었다. 8대 때에는 단체장이 민주당이었고, 시의회 구성도 전체 의원 37명 중 민주당이 34명(92%)이었다. 이에 비해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단 2석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의회 내 정당 간 경쟁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했었다. 4년이 지난 제9대 시의회의 지배정당은 반대로 국민의 힘이 되었다. 전체 40명의 의원 중에서 국민의 힘은 26명(65%)이 되었고, 민주당은 14명(35%)에 그쳤다.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준 또 한 차례의 선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 의회와는 달리 정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의원구성이 된 것은 천만다행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의정의 환경이 달라졌다. 주민참여와 분권적 국가기반 구축이라는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다수 조항들이 바뀐 것이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주민자치 전통의 접목을 시도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를 규정하는 근거를 명시하였다. 주권재민사상을 명문화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담았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의 의장 귀속과 정책지원관의 설치 등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의정활동 환경이 개선되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과거 지도와 감독이 주가 되는 일방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적 관계를 우선으로 하는 변화도 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였고, 지방의원 겸직 등 금지 범위 확대와 겸직 공개 및 이에 대한 의장의 의무를 부가하였다. 윤리특별위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기초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대한 국가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달라진 의정환경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정당 간에 협조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전문성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더 적극적으로 주민친화적 지방의회로 변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주민들의 방청이 더 자유롭도록 제도와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실상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의 방청석 확보를 위해 기존의 회의실을 합쳐서라도 방청석을 설치하는 구조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정책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관대립제(강시장-의회형) 기관구성 하에서 의회의 위상 확보는 집행기관의 행정수행에 대한 강한 견제와 더불어 정책적으로 집행기관을 선도해야 가능한 것이다.

셋째, 적극적·모험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과감한 의사결정(조례 등)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정보 공개조례, 정책지원관의 확보, 유급제의 실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의 의장 귀속 등 제도의 개선은 그간 지방의회의 수많은 도전의 과정에서 확보된 결과물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당파성을 초월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능력을 키우는데 의회의 응집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존재 의의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에 있다. 따라서 이 목적을 위해 당파성은 후 순위에 놓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부하고 연구하는 지방의회로 나아가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제9대 의회는 초선의원이 35명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한다.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불가능하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장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의장은 당파성을 초월하여 전체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목록


상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