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의회"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허 식
2022년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마침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지방자치의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들은 아직도 높습니다.
2023년에는 이러한 난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혁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행안부 규칙 개정 3건, 대통령령 및 시행령 개정 관련 5건, 법률 개정 관련 6건 등 중앙부처 건의안 총 17건을 채택해 각 부처에 통보한 것은 지방의회의 진정한 자립을 향한 역사적인 한 걸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중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비대칭적인 사무기구 조직을 바로잡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에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20여 년 가까이 동결되어 있는 사항들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지방의회기본법에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자치예산권 보장 방안을 포함하여 지방의회가 높은 자율성 아래 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회는 최근 시의원 4명과 실무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TF를 구성하여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안을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촉구 및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지방의회의 과제들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작년 12월, 시도의회 의장단이 윤석열 대통령께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자치입법권 확대 등을 건의했고 대통령께서도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시며 올해 2월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로써 모범적인 협치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사는 반드시 활짝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대장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300만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허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