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미추홀2)
질문
효성동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토지수용위원회에 본안심리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인천시가 청문회까지 개최하여 결정하고 통지한 행정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
(시장)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신청 서류에 대해 열람 공고하여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거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 재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변동 요인이 없다면 행정처분 철회나 취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행정심판 결과 이행완료 등 행정처분의 목적이 달성되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확인·검토하고 그에 상응한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