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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월 제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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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의원
질문
인천 전세사기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인천시의 대응은?
답변
(시장)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법률·금융상담 등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며 우선매수권 행사나 긴급주거 지원, 경매·공매 유예 및 중지 등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인력확충이 필요하며, 열악한 전세피해지원주택과 전세사기피해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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