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질문
이미 철거된 건물에 대한 인천시의 철거공사 중지 처분과 사업시행자의 미흡한 수용재결신청 서류, 행정처분 효력이 중지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인천시의 입장 등,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시장)철거공사 중지 처분 시,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남아있었기에 잔여 물건의 보존을 위해 처분을 내린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인천시와 주민과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소송 결과 등에 따라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