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우리나라에는 폭우가 쏟아졌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따른 참사도 발생했다. 급작스러운 환경변화로 생태계는 각종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인간의 존엄한 삶과 행복을 위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환경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보통 ‘환경’이라는 단어는 규제 내지 의무와 결부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환경을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의 내용은 이렇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통 환경권이라고 불리는 규정이다. 환경권은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니, 환경권은 도입된 지 40년이 넘은 권리이다.
헌법이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는 하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일상에서의 실천이 전제되어야 환경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환경단체에 의한 쓰레기 줍기, 폐건전지 수거와 같은 실천적 노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은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어 환경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엄격해지는 실정이다.
법령의 제정과 개인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환경권의 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환경권이 진정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각 기업이 인식의 개선을 통한 폐기물 감소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법무법인 인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