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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월 제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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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의원들은 인천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본회의에서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인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목소리 내는 시의원들의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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