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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노동조합 간의 단체 협약에 관하여

허식 의원

질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위반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새로운 단체협약 진행 시 교섭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갱신되며, 노조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재협상해서 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고용노동부 공무원·교원 단체협약 전수 실태점검 결과, 인천시교육청은 위반 등의 사례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동법적 관점으로 분석하면 위험 소지가 있는데, 새로운 단체 협약 시 교섭의제를 신중하게 선정하고 고용노동부 자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교섭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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