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메시지
"일하는 의회를 위해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정해권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지방시대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자 일관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입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시키고, 지방의 운명을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의 의식과 역량을 기르게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 기반을 견고히 하여 보다 강력한 국가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의회인사권 독립의 일부 진전과 더불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투입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되어 있어 인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수한 보좌인력의 확충은 바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향상으로 연결되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인천시의회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행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향상을 위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야 합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 살기좋은 인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현행 제도로는 전문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회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집행부 우위의 제도로 인해 의회의 예산 편성과 조직 편성을 집행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국회의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와 같은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줄 지원 조직의 필요성도 간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권한강화,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방의회
위상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