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인천 청년에게
"상해보험 지원해요"
인천시는 군 복무 중인 인천 청년들의 병역 이행 자부심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보장망을 구축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인천시가 청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준비한 ‘군 복무 인천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김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항에 따라 시행됐어요!
(시행 2024. 1. 1.)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 상해·질병 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보장 |
|---|---|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 원 보장 |
| 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보장 |
| 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 원 보장 |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1만 5천 원 보장 |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 원 지급(1회한) |
|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 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 |

※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 (단, 사망, 후유장해 청구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