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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인천시민 기(氣) 살린다"

주민참여예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다. 주권재민(主權在民) 원칙을 얘기하는 민 주주의 근간이며 중요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민주주 의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한 재정민주주의도 내포한다.

 

● 국가의 주인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리는 기본 권 주체이지만, 동시에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통치 대상이 기도 하다. 헌법 제38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한다. 납세자인 동시에 세금의 주인으로서 능동적 주체 여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엔 납세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책임을 물을 권리’ 등도 내포돼 있다. 납세자 권리인 예산 편성 과 집행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로, 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부 공 직자는 시민들의 대리인이다.

●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그 의무 를 다할 수 있어야 하기에 항상 관심을 갖고 독려해야 한다. 그래 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에서 재정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유효한 법적 수단으로서 논의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갖는 재정 법적 의의와 가치가 실효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선 예산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적절히 반영될 것을 요구한다. 그 전제로서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첫째는 주민 현안과 숙원사업이 예산에 반 영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는 재정투명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주민이 사전적 재정통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아 직도 여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절차화·형식화한다. 참여예산의 편성 가능한도가 정해지지 않아 시행에 다소 어려움도 있으며, 또한 조례에 의해 지자체엔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당해 지역 재정상황에 알맞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조 례화하여 규범적 효력을 줄 경우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적절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는 법적 한계도 지니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사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히 우그란지두술 주(州)의 주도에서 세계 최초로 사업예산에 대해 실험적으로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브라질 대도시뿐만 아 니라 남미와 유럽 여러 도시로까지 확산된 제도다. 우리가 이 제 도를 처음 얘기한 것은 1998년으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경제적 환란 위기를 겪으면서 비롯되었다. 그 동안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엔 관심이 있었지만, 정작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엔 관심을 덜 가졌기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주인 없는 돈’이 되어 낭비되고 결국엔 IMF 경제위기까 지 겪게 되자 비로소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 우리나라에선 2006년 8월 당시 안전행정부가 ‘주민 참여예산제 표준조례’, 2010년 10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주민참여예산, 인천시민 기(氣) 살린다 글 김헌수 인천시·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민관협 공동대표 모델’을 제시하면서 지자체들이 이 제도의 토대를 마련하는 노 력을 기울여 왔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도 시행 을 의무화하고, 일선 지자체장들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본 격화하기에 이른다.

● 인천시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인 1999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실·국별 예산정책 토론회를 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 을 반영해 왔다. 2011년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모델 개발을 위한 제도 연구 의뢰, 2012년 11월 조례 전면 개정 과정을 거쳐 2013년 5월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기 에 이르렀다. 현재 인천시는 경제산업분과위원회를 비롯하여 9 개 분과와 90여 명의 위원, 그리고 기능으론 예산 편성 과정 참 여와 의견 제출, 토론회를 통한 분과위 의견 심의·조정, 민관협 의회에 결과 보고, 참여예산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민관협의 회는 각 분과위가 조정한 사업들을 최종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자체사업 예산 편성 등의 심의를 위해 민주적 토론 방 식으로 최종 예산안을 마련한다.

● 박남춘 인천시장은 ‘주민참여예산 확대’ 공약을 통 해 최근 4년간 10억 원 안팎에 머물렀던 참여예산 규모를 2019 회계연도엔 19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민선7기 공약 이 행과 임기동안 최고 500억 원 규모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상황 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청소년예산학교를 비롯하여 예년 보다 10배 이상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곧 ‘풀뿌 리 행정’을 실현한다는 의미이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제 인 천시민의 기(氣)를 살리는 데 큰 몫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 례로 꼽힌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가 곧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한다.

김현수

인천시·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민관협 공동대표

김현수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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