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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거 기본 조례

"주거 약자를 살펴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발의 의원 신은호(대표발의), 임지훈, 박종혁, 김종인, 이용선, 민경서, 조성혜, 김준식, 강원모, 이오상, 김국환, 손민호, 이병래, 박인동, 김희철, 유세움 의원

  •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크게 두는 것은 집입니다. 집은 단란한 가족이 모여 살고 싶어 하는 꿈의 공간이지요.
  • 주거기본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집 걱정 없이 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끼 이보쇼 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권리 따위가 다 무슨 소용이오?”
  • 맞아 공공임대주택은 아무리 늘려도 그 혜택을 입는 주거 약자는 소수에 불과 하다고.
  •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행되는 주거기본조례가 정한 주거약자에 해당됩니다.
  •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파악하여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 주거의 질이 개선되면 삶의 질은 자연히 나아지게 됩니다
글·그림 김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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