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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친화도시를 조성합니다."

발의 의원 김성준(대표발의), 박종혁, 김국환, 박인동, 유세움, 전재운, 이용선 위원

  • 우리나라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문다고 해요.
  • 원인은 기존세대의 아동에 대한 인식부족인데, 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아동의 인권 실행이 어렵다는 말씀입죠.
  • 사실 아동들은 유괴, 약물, 성폭력, 아동학대, 교통, 재난, 교육환경, 학교급식 등의 위험요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 아동이야말로 미래사회의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마땅히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이것이 본 조례의 요지입니다.
  •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은 모든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국가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자는 것입니다.
  •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동이 정책에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 특히 핵심은 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인데 다문화, 한부모가정, 장애아동시설, 학교밖 아동 등을 반드시 포함한다고 하니 획기적이죠.
글·그림 김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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