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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지원대책 설명서"

인천시 코로나19 지원대책 설명서

코로나19 지원대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의회도 긴급 추경 예산 처리 등 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신속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을 알아본다.

  • 인천e음 캐시백 10% 상향, 6월말까지 연장

    • 캐시백비율 : 월50만원 이하 10%, 50~100만 원 이하 1%
      * 소득공제율 30%에서 60%로 상향 조정
    • 기간 : ~2020. 6월말까지
    • 문의 : 소상공인정책과 440-4212
  •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

    •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중 2.23. (정부의 심각단계 격상)~3.31.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자
    • 지원규모 : 2만 명 대상, 최대 50만원(일 2만5천)
    • 지원방식 : 인천e음 포인트 ※ 5.15. 지급 예정
    • 문의 :일자리경제과 440-4232
  • 청년들의 구직 돕는 드림체크카드 지급 대상 확대(20억)

    • 대상 : 졸업 2년 경과 구직청년(중위소득 150% 이하) 추가 접수
    • 규모 : 300만 원(월50만 원 X 6개월), 연간 320명 → 640명 지원
    • 방식 : 체크카드 또는 인천e음 포인트
      ※ 4.29.∼5.20. 인천TP 취업지원센터 추가 접수 예정
    • 문의 : 청년정책과 440-2887
  • 기업 긴급재정경제대책

    • 자활기업 : 관내 35개 기업에 대한 임대료 50% 지원
    • 뿌리기업 : 기업 공정 자동화 지원, 기술컨설팅, 근로환경 지원
    • 수출중소기업 : 수출액 2천만 불 이하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 (업체당 최대 300만 원)
    • 제조업·관광업분야 : 경영안정자금 확대지원(업체 당 7억원 이내)
    • 문의 : 인천시 코로나19 대응경제대책반 032-440-8242~3
  •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 지원내용 : 7월 건축물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최대 50% 감면(임대료 인하율에 비례)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인하 착한임대인
      *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최소10%이상 인하한 경우 (약정체결 포함)
      * 단, 3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로 환산해 10% 이상인 경우 적용
      *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문의 : 인천시 지방세정책담당관실 032-440-2540
  •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 (인천e음)

    • 대상 : 2.23.(정부의 심각단계 격상)~3.31.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약 16만 원 이하)
      *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관광가이드, 아이돌보미, 검침원 등
    • 지원규모 : 2만 명 대상, 최대 50만 원(일 2만5천)
    • 지원방식 : 인천e음 포인트 ※ 5.15. 지급 예정
    • 문의 : 일자리경제과 440-4232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업소 수도전 (전년도 월평균 물사용량 500톤 미만)
    • 지원내용 : 3월~6월 사용분 요금 50% 감면 (월 최대 63만 원)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직권 감면
    • 문의 : 인천상수도사업본부 032-720-2041~5
      ※ 물사용량 500㎥ 이상 대규모 집합상가에 입점되어 있는 소상공인 : 관할 수도사업소에 별도 신청
  • 도사가스요금 납기 연장

    • 대상 : 소상공인 및 사회적배려 대상자 주택
    • 지원내용 : 4~6월분 청구분 납기 3개월 연장
    • 신청기간 : 4.16.~5.15.
    • 신청방법 : 콜센터 및 홈페이지
    • 문의 : 삼천리도시가스 1544-3002, ㈜인천도시가스 1600-0002
  • 건설사업 발주규모 확대

    • 지난해 대비 1조6,105억 원(47.2%) 증가한 총 2,066건, 5조198억 원 발주 확대
    • 건설사업 세부내용 확인 : 인천시 홈페이지 > 도시 > 건축건설주택 > 건설동향 및 통계 > 2020년 건설사업 발주계획
  • 광역버스업체 유류비 지원

    • 대상 : 인천시 10개 업체, 정상 운영한 차량 대상
    • 규모·방식 : 노선별 유류비 적자분의 50% · 현금
      ※ 2월분 완료, 8월까지 매달 市 버스정책과 접수·지원
    • 문의 : 버스정책과 440-3982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인천시 124만 가구 (20.3.29. 주민등록표상 세대기준)
    • 지급금액 : 가구원수별 차등 * 1회 지급
      • 1인 가구 : 40만 원
      • 2인 가구 : 60만 원
      • 3인 가구 : 80만 원
      • 4인 이상 : 100만 원
    • 지급수단 : 신용카드, 체크카드, 인천e음카드 중 시민이 선택
      • 사용제한 : 인천지역,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종, 8.31.까지 미사용시 소멸
    • 지급일 : 신청일로 부터 2일 이내 지급액 충전
  • 신청접수

    • 세대주가 가구원수 조회 : 긴급재난지원금.kr 또는 인천시 홈페이지(조회 5부제)
    • 신청 : 세대주 원칙, 읍·면·동은 세대원, 대리인 가능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중복 수령시 사실조사 후 환수
    • 신청 기간
      신용카드·체크카드 신청
      구분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은행지점
      기간 5.11. ~ 5.31. 5.18. ~ 6.18.
      인천e음카드 신청
      구분 市 홈페이지 읍·면·동 (찾아가는 신청 병행)
      기간 5.18. ~ 6.18. 5.18. ~ 6.18.
    • 신청 5부제 :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온라인
    • 기부금 신청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시 기부의사 기재 또는 미신청시 기부로 간주,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자동 입금
    • 취약계층 가구 우선지급
      •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 현금 계좌 입금 (5.4.)
      • 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수급가구 : 인천e음카드 충전 신청 (5.4.~,읍·면·동)
    • 문의 : 미추홀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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