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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터 제정까지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천시 ‘조례’를 소개한다.

기획행정위원회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안전도시연구센터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한 도시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무 전결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 개정에 있어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인천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 안전한 도시조성에 기여합니다.

대표발의 조성혜 의원 제안의원 : 손민호, 강원모, 김국환, 민경서, 남궁형, 김희철, 김진규, 김강래, 조광휘, 임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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