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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규정 조례 의결"

의회운영위원회 사진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성혜)는 제265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9월 8일 사무직원 추천 대상 선정 등 자문을 위한 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천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조례는 시의회가 인사추천위를 꾸려 사무직원 추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회는 시행규칙을 통해 인사추천위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 시장·교육감이 사전 인사계획 등을 의장에게 서면 통보하고 의장이 추천한 직원을 인사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날 위원회는 그린뉴딜 정책 방향을 통합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첨단 항공정비, 항공물류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인천공항 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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