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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터 제정까지

"만화로 보는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천시 ‘조례’를 소개한다.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석면안전관리

어떤 조례인가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함유물질이 사용된 공공 건축물과 슬레이트의 처리 및 생활과 밀접한 석면물질의 처리·관리 등을 규정합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외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석면관리 시행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석면건축물에 대한 기준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및 조치에 관한 규정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비산방지 조치를 위한 사업장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을 포함합니다.

기대효과는?
석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해 사고를 줄이고, 근로자 및 작업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석면피해가 없는 쾌적한 인천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대표발의 노태손 의원 / 제안의원 : 조선희, 유세움, 박종혁, 정창규, 민경서, 박성민, 김병기, 김희철, 김종득, 임지훈, 김진규, 이용범 / 발의연월일 : 2020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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