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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시민이 안전해야 인천이 안전합니다"

시민 안전 보험

2019년,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 인천시가 2021년 새롭게 바뀐 시민안전보험으로 찾아왔다.
최대 보험금 상향과 보장항목이 확대되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2021년, 더욱 견고해진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변했을까.

2021년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안내

  • 가입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및 해지됨
  • 보장 기간 : 2019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매년 갱신)
    ※ 보험청구권 3년(상법 제662조), 15세 미만자 사망담보 가입 불가(상법 제732조)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 보장금액(최대) ]

    사망 1,000만 원, 후유장애 1,500만 원

    ※ 만 15세 미만 사망자 제외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보장금액(최대) ]

    사망 1,000만 원, 후유장애 1,500만 원

    ※ 만 15세 미만 사망자 제외

  • 강도 상해

    [ 보장금액(최대) ]

    사망 1,000만 원, 후유장애 1,500만 원

    ※ 만 15세 미만 사망자 제외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장금액(최대) ]

    사망 1,500만 원

    ※ 만 12세 이하 해당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보장금액(최대) ]

    사망 1,000만 원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 보장금액(최대) ]

    사망 1,000만 원, 후유장애 1,500만 원

    ※ 만 15세 미만 사망자 제외

보험청구

보험금의 청구는 보험보장항목으로 명시된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해야 한다.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첨부서류 :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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