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안부터 제정까지

"만화로 보는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천시 ‘조례’를 소개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공무원

어떤 조례인가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인권증진을 위해 심리상담, 피해 예방 및 대처 교육 등과 같은 보호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의료비와 같은 안전시설 확충 및 지원이 시행되도록 규정합니다. 이외에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을 위한 지원과 기타 보호에 필요한 교육 지원 내용도 포함합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원활한 민원업무진행이 가능하고, 공무원의 인권도 함께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발의 손민호 의원 / 제안의원 : 박종혁, 이오상, 임동주, 노태손, 강원모, 이병래, 임지훈, 조성혜, 신은호, 안병배 / 발의연월일 : 2021년 1월 19일
그림
김종채 작가

목록


상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