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시대
"7월 1일 자치경찰제 도입"국가경찰은 국가, 수사, 자치로 분리하여 운영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자치경찰은 시민의 생활과 밀첩한 치안을 담당하며, 별도의 자치경찰조직은 만들지 않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 청소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심사,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천시청 신청사 18층에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자리하고 있으며, 2과 6팀 39명(정무직 2명, 일반직 22명, 경찰직 3명, 파견(경찰) 12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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