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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시대

"7월 1일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가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인천시는 수도권 최초로 인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게 될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형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천은 어떻게 달라질까?
무엇이 다른가요?

국가경찰 VS 자치경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체계도

국가경찰은 국가, 수사, 자치로 분리하여 운영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자치경찰은 시민의 생활과 밀첩한 치안을 담당하며, 별도의 자치경찰조직은 만들지 않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 청소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심사,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천시청 신청사 18층에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자리하고 있으며, 2과 6팀 39명(정무직 2명, 일반직 22명, 경찰직 3명, 파견(경찰) 12명)으로 구성되었다.

  • 어떤 일을 하나요?

    •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 지역순찰, 범죄예방
      •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 아동, 여성, 청소년 등 보호
      • 안전사고, 재해, 재난 긴급구조지원
    • 교통·경비
      • 교통안전시설 심의, 설치, 관리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통행 허가
      • 지역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 교통위반 단속
      • 교통안전교육, 홍보
    • 주민밀착형 수사
      • 학교폭력 등 소년 범죄,
      •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교통사고, 가출인·실종아동 수색 등
      • 공연음란 및 성적 목적 등 다중이용장소 침입
      • ※ 위 수사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는 해당하지만 수사지휘는 국가수사본부에서 담당한다.
  •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주민의 생활안전 체감도 지속 증가
      • CCTV, 신호기 등 교통 체계 신속 개선, 사회적 약자·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등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모델 개발
    • 치안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
      •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가 일원화
      • 긴급한 사건, 사고에 보다 빠르게 대응 가능
    • 치안 공백 최소화
      •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 국가비상사태, 대규모테러·소요사태 발생 시
      • 다수 시·도에 적용되는 국민안전 정책 시행 시
      • 해당 시·도 경찰력으로 안전 유지 어려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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