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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당 현수막 철거 그대로 진행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 정당 현수막을 앞으로도 계속 강제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15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기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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