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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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인천시의원 발언대] 박정숙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 작성자
    인천일보(홍보담당)
    작성일
    2018년 11월 1일(목)
  • 조회수
    598
[인천시의원 발언대] 박정숙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지하상가 임차인·상인들 '토사구팽' 당하지 않아야
 
박정숙 건설교통위 의원 사진
 

▲ 박정숙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시, 법에 맞게 조례 개정 추진
생계 보호 대안없어 안타까움
공유재산도 재산권 보장 필요


고사(古事)에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말이 있다. 사냥하러 가서 토끼를 잡으면, 사냥하던 개는 쓸모가 없게 되어 삶아 먹는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혹하게 버리는 태도를 일컫는다. 요즘 인천의 지하도상가가 이 모양새다. 언론에서 "인천지하도상가 위법이다" "전대가 불법이다"라고만 보도해 상인과 임차인들이 부정적으로만 비치고 있어 안타깝다.

인천에는 서울보다 많은 지하도상가 점포가 분포해 있다. 1972년 동인천 지하도상가를 시작, 1998년 부평 대아지하도상가를 마지막으로 15개 지하도상가 총 3579개 점포가 있다. 15개 상가 중 인천시설공단이 2곳, 나머지 13개 지하도상가는 임차인 중심의 상가 법인이 관리하고 있다.

2002년 지하도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해 자치관리, 전대, 임차인 투자의 개보수 공사를 지금까지 허가해왔다. 이 조례에 근거해 13개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은 약 813억원의 엄청난 재투자를 통해 열악한 지하도상가 환경을 개보수 공사를 했고 지역 구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며,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약 40억원의 대부료를 임차인들이 시에 납부함으로써 시 재정에도 기여해 왔다.

그랬던 시가 현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제정 당시의 상황과 법률은 15년이 지난 지금의 법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시가 법률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문제는 조례 개정의 방향이 시를 믿고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요즘 감사원에서는 인천 지하도상가를 특정 감사하고 있어 지하도상가 삶의 현장은 뒤숭숭하기만 하다. 더욱이 경기가 악화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4개 점포가 휴업 상태에 들어가는 등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시는 조례 개정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자 시민단체, 상인, 임차인, 전문가, 시의회와 함께 시민 협의회를 구성했고, 지난달 1차 회의도 했다. 그러나 시도 뚜렷하게 지하도상가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임차인들과 상인들을 보호해 줄 대안이 없다는 것이 시의원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다.

임차인과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를 믿고 살아온 신뢰를 지켜주고, 권리금도 재산인 만큼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시가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시는 이들이 지금 법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토사구팽 당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물품관리법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의 공유재산인 만큼 상황에 맞도록 여러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에 이러한 특수성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할 것이다.

시의회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과 임차인이 보호받았듯이 이 법에서 제외된 공유재산의 임차인과 상인 등 그 누구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대량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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