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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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분권의 출발점'

  • 작성자
    인천일보(홍보담당)
    작성일
    2018년 12월 20일(목)
  • 조회수
    375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분권의 출발점"
 
  • 김예린
  • 승인 2018.12.20

 
 
[인천시의원 발언대] 안병배 인천시의회 제2부의장
 
안병배 인천시의회 제2부의장 사진
 

▲ 안병배 인천시의회 제2부의장


'의정 보좌·대민서비스 지원...'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필요


인천시의원으로 제4대·6대·8대에 거쳐 의정 활동을 하면서 시의원의 역할에 늘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껴왔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상임위원회 활동과 민원 해결·현장 방문은 의원의 기본이며, 의정의 다양화·전문화·개방화 등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어야 한다. 예산에 있어서도 철저한 분석·검증을 통해 주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견제하고 집행기관의 중점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안 제시도 해야 한다. 그야말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다.

지방의회는 1991년 도입된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과 아울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27년간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세계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지역 경쟁력이 우선시되고 지방분권·지방자치 확대 및 정착이 선행 과제로 급부상하면서 의정 수요의 급증과 의회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현실은 지방의원의 입법 및 집행부 견제 활동에 필요한 독립적이고 조직적인 보좌 기능은 집행부에서 파견된 상임위원회에 배치한 전문위원과 직원 4~5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 서울, 광주, 전남 등 광역단체는 이미 전문보조인력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충남도 현재 전문인력을 채용 중에 있다.

지방의원들이 개인 역량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의원의 평가는 얼마나 개별적 보좌 기능을 지원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의제 발굴, 민원 청취 및 자료 조사 등 의정 활동 전반에 필요한 기초 활동의 보좌는 민원을 알맞은 시기에 파악하고 반영하는 대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우리 인천시의회의 경우를 보면 전체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의원 1인당 35.4건(제7대 의회 기준)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심의해야 할 예산 규모도 늘어났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을 합하면 13조9000억원으로 의원 1인당 3729억원의 예산이 정책 취지대로 잘 쓰이는지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며, 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으로 합리적인 대안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주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보면 2대 의회 전체 건수 320건(의원 발의 42건) 대비 제7대 의회 전체 건수 645건(의원 발의 333건)인 51.6%가 증가했으며 조례 건수와 비율이 제8대 의회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의원들은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의원들은 아무리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더라도 만능이 아니다. 부족한 분야를 메우고, 유권자의 요구를 정책화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정책 지원 전문인력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하루빨리 독립시켜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지방자치의 출발점으로 광역의원의 정책 전문 인력 도입은 시의원의 비서를 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극 추진되기를 거듭 희망한다.

자신의 몸이 다할 때까지 국민의 안위에 대한 염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맹자의 말씀처럼 종신지우(終身之憂)를 가슴에 새기고, 평생 이웃과 함께 고민하는 우환의식(憂患意識)으로 오로지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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