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이오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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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기고] 지방자치의 위기와 해결 방안 대해

  • 작성자
    중부일보(홍보담당)
    작성일
    2019년 10월 31일(목)
  • 조회수
    2800
[기고] 지방자치의 위기와 해결 방안 대해
 
  • 조현진
  • 승인 2019.10.30 21:53

 
 
 
이오상 인천시의회 의원 사진
 

지방자치제도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공동관심사를 스스로의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 주민의 자치역량을 길러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상의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고, 현대의 복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의 유용성을 살펴보면 우선 주민이 유권자 또는 이해 관계자, 단체장, 지방의원 등 다양한 주체로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의 주체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가 중앙으로부터의 하향식 통치가 아닌 지방으로부터 상향식 방법으로 운영돼 갈수록 다원화 되고 있는 현대사회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셋째 지방자치를 통해 중앙정부의 위기나 실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중앙에 대한 견제를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유용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복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관선 시절 중앙과 지방의 행·재정 권한과 정도의 차이가 거의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단적인 예로 1970년에서 2015년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 비율의 변동 폭이 5% 내외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적시하면 1970년 중앙정부 63.2%, 지방정부 36.8%에서 2015년 중앙정부 58.6%, 지방정부 41.4%의 수준이었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정부를 파트너가 아닌 상?하적 관계로 각종 위임사무와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형국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과소분권, 지방정부의 책임성, 주민참여 분야로 나누어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가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외부자원의 유입은 지방발전의 윤활유가 되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볼 때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잠재력 발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우리 사회에는 중앙과의 강한 연계를 갖고 지원을 확보하는 지도자가 유능한 지도자로 평가받는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다. 유능한 지도자는 장기적 시각에서 지방에 내재하는 자생적 역량을 발굴하는 지도자여야 할 것이다. 지방이 스스로의 역량으로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방공직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능한 인물이 선출되도록 정당의 책임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의정연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주민참여는 분권과 함께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이다. ‘그들만의 지방자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개와 국민제안 및 지방 옴부즈만 등의 제도화와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이 최근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주민투표와 주민 소송, 주민소환 등의 주요 참정제도의 도입은 물론 정당명부제와 중대선거구제의 확대 등도 자치를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차치의 제도의 근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은 실망스러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를 시작한 이래로 자치입법권과 재정분권이 시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감한 제도적 개혁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용기와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너무도 간절한 시기이다.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출발을 위하여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는 앞으로 시작될 인천의 미래다.

 

이오상 인천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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