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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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인천시의원 발언대] 남궁형 기획행정위 부위원장

  • 작성자
    인천일보(총무담당관)
    작성일
    2020년 4월 23일(목)
  • 조회수
    592
[인천시의원 발언대] 남궁형 기획행정위 부위원장

  • 인천일보
  • 승인 2020.04.23


인천소방관들의 명예를 지켜주세요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소서.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이는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

최근 이렇게 정의롭고 명예스러운 소방관들이 일부 응급환자 민간이송업체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본의 아닌 명예실추와 오해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응급환자 이송 체계는 119구급대를 통한 공적 응급이송과 의료기관과 응급환자 민간이송업체를 통한 사적 응급이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응급이송은 소방본부 119구급대를 통한 응급이송으로, 응급환자 발생 장소에서 병원까지의 이송을 담당한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에만 12만여건을 이송했으며 무료로 운영된다. 이에 반해 사적 응급이송은 기초자치단체 관리·감독을 받는 병원 등 의료기관 구급차와 시도지사의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이송업체 구급차를 통한 이송을 말하며 운임은 이동거리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량과 관련한 전반적인 법령과 제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한다. 시도지사가 허가와 감독의 기능을 하도록 역할이 나뉘어 있으며, 현재 인천에는 3개 업체 26대의 구급차량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1만5000여 건의 환자 이송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현재의 응급환자 민간이송업체 관리체계가 과연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민간이송업체 구급차와 관련한 지도·점검은 매년 1회 운영 상황과 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시정·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고작이며, 또한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구급차량에 필수적으로 탑승하게 돼 있는 응급구조사 및 운전자와 관련한 사항은 더욱 가관이다.

먼저 응급구조사의 복장과 관련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명함보다 작은 크기의 표식을 부착하도록 돼 있는 것이 전부이며, 응급구조사와 관련한 교육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회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다.

응급구조사와 함께 구급차량에 동승해 응급이송을 책임지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을 비롯한 그 어디에서도 자격이나 복장, 근무수칙 등과 같은 기준을 찾아볼 수 없으며,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렇듯 민간이송업체 종사자의 근무행태와 관련한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일부 민간이송업체 종사자들이 119구급대와 비슷한 모양으로 차량 도색과 복장을 하고 시민들 앞에서 불법주차와 난폭운전 등을 일삼아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민원들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민간이송업체 종사자의 불법 주정차, 단정하지 못한 복장, 구급차량 주변에서의 흡연 등의 모습은 시민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뿐 아니라 화재·재난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인천시와 소방본부는 시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민간이송업체 관리와 관련해 중앙부처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응급이송 민간업체 종사자들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더욱 공공하게 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응급환자 민간이송업체에 대한 관리가 개선되면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현재 낮은 응급환자 민간이송에 대한 신뢰도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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