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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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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참전유공자에 명예수당 지급근거 마련

  • 작성자
    홍보담당
    작성일
    2009년 2월 3일(화)
  • 조회수
    2224

○ 앞으로 인천시 관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3일 문교사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9년 추경예산을 통해 관련예산을 확보 후 인천시내 약 1만 8,000여명에 이르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동 조례는 유천호 의원(강화 제1선거구) 및 오흥철 의원(남동구 제4선거구), 정종섭 의원(동구 제2선거구) 등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유 의원 등에 따르면 “그 동안 6. 25 및 월남전 등 참전용사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몰군경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타 국가유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어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2002년 10월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 8만원씩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재정상 추가지원의 한계와 타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감안, 각 기초자치단체에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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