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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정뉴스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7년 5월 25일(목) 17:29:58
  • 조회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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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이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오흥철 위원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해 추가 예상 금액 950억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어 홍정화 위원은 당초 원당 지구 10% 부담의 조정에 따라 추가 공사금액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주장하지는 않을지 물었습니다.

최석정 위원은 2024년 까지 철도 개통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임정빈 위원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보면 소음측정기 구입이 820만원이던데, 몇 대를 구입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유일용 위원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정기점검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구 위원은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그동안 해사사건 전문 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시도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을 원안가결하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수정동의 했으며,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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