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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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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정뉴스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7년 2월 2일(목) 14:50:28
  • 조회수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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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이 11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의원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제6조 제1항의 바목에 신규 봉안시설 제외 규정을 신설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영수 의원은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을 다년간 운영해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병건 의원은 각 군구에 복지관이 있고 간석동에 노인종합문화센터가 있는데 중복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어 최용덕 의원은 인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관장을 비롯해 종사자들이 인천시민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많은데, 노인복지관 만큼은 인천의 실정을 잘 아는 인천출신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선 의원은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센터의 설치규모, 초기 구성인력, 운영방향 등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황흥구 의원은 위탁기관 선정 시 교육기관, 노인복지관 등을 모두 포함해 선정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호 의원은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기존에 시설을 투자해 상가를 임대하고 영업하는 자영업자 등과 민원 발생의 우려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등 10건을 원안가결 했고,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등 10건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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