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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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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정뉴스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6년 9월 21일(수) 15:21:02
  • 조회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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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이 6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의원은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시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조례 관련 규정이 없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임정빈 의원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생산품 판매시설의 신고 설치는 누가 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어 조계자 의원은 재산담당부서에서 매각 예정이라 추후 개정의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병건 의원은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만성질환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황흥구 의원은 같은 조례안 중 제9조의 전담부서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만용 의원은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65세 이상 어르신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어떤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영애 의원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서 기증관련 조례 개정은 앞으로 관내 도서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을 수정가결 했고,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6건을 원안가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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