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소식

보도자료

  1. 위원회 소식
  2. 보도자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 작성자
    홍보담당
    작성일
    2009년 10월 15일(목)
  • 조회수
    1792

○ 취지 : 인천시의 준공업지역은 1970년경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 되어 현제 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전체면적의 경우 18㎢로 대부분의 주변지역이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져가고 있음

그러나, 준공업지역 내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다른 일반주거지역 등과 다르게 재개발·재건축이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한되어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준공업지역 내의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에도 아파트로의 재건축이 가능 하도록 하여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주거 및 도시환경의 개선 도모를 위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