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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창규의원 발의)

  • 작성자
    건설교통위원회
    작성일
    2008년 8월 20일(수)
  • 조회수
    1535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회실 신용교 입니다.

박창규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고 의견있으시면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기간 : 2008년 8월 20일 - 9월 9일(21일간)
  + 방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스 : 032-440-8766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회실 담당자(신용교) 앞
    - 전화 : 032-440-6243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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