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성용기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회실 정낙걸 입니다.
성용기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고 의견있으시면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 기간 : 2008년 8월 26일 - 9월 15일(21일간)
+ 방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스 : 032-440-8766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회실 담당자(정낙걸) 앞
- 전화 : 032-440-6242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