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08 - 12호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인천광역시의회 박희경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08. 9. 18(목) 11:00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장(3층)
2008. 9. 10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