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이 장 교 입니다.
김성숙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고 의견있으시면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기간 : 2008년 10월 8일 - 10월 17일(10일간)
+ 방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스 : 032-440-8765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인천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담당자(이장교) 앞
- 전화 : 032-440-6233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