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제목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기간 : 2008년 11월 10일 - 12월 1일(22일간)
+ 방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스 : 032-440-8765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담당자(이장교) 앞
- 전화 : 032-440-6233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